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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흑로296
보랏빛흑로29623.02.03

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지난 1월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대신할 새로운 분을 뽑는 공고가 올라왔고, 저에게는 아무말이 없다가 다음 업무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분이 근무하게 되어 그렇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학원에서 근무하여 저(실장), 원장님, 선생님 네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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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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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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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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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의 경우라면 법상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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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3개월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와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등을 진정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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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지난 1월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이부분은 23.1.11 . 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학원에서 근무하여 저(실장), 원장님, 선생님 네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의 구성원이 원장님, 질문자님(실장으로 근무), 선생님 4명, 이렇게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학원 선생님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다르게 결론 날 것 같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100%완벽하게 근로자라고 확언드리기는 어려운 요소가 있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3.1.11. 입사를 하였고 해고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노동청 진정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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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해고예고수당을 다투게 되는데, 근무하신지 3개월도 안 되어 어려워 보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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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여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고,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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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인 원장을 빼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하기30일전에 통지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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