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해고예고수당을 다투게 되는데, 근무하신지 3개월도 안 되어 어려워 보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