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수습기간은 수습기간을 설정한 목적과, 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 교부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최대3개월까지 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