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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3

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똑같은건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 있습니다.

이 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동일한가요?

아님 회사마다 틀릴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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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그 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를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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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을 전혀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은 3개월로 하는데 일정한 요건(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충족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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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중 3개월의 기간만 해당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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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특성, 수습기간의 필요성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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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회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수습기간에 대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01254-221, 1993.2.12.).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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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최저임금법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외에는 기간이나 형식 등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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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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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수습기간은 수습기간을 설정한 목적과, 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 교부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최대3개월까지 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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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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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규,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내로 할수도 있고 6개월 이내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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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업종마다 회사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3개월이 대부분이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를 한 기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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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사업장 내지 근로계약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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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1개월, 3개월, 6개월 다양합니다.

    다만, 보통 대법원에서 3개월 이상을 넘어가면 조금 더 엄격하게 보기도 하고

    최저임금의 예외 적용도 최대 3개월이므로 보통 3개월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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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단순노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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