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월의 연차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입사일이 4월3일 인데, 올해 2월말까지 다니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전까지 올해 연차는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4월 3일자에 연차휴가가 새롭게 갱신되게 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면 취업규칙 내에 퇴직시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 산정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신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회사가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초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후 정산을 통해 초과로 사용한 부분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얼마나 남으셨는지, 근무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잔여 연차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잔여 영업일만 맞으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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