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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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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개정 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유·불리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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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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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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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위 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등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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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 급여 3.3%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4대보험)가 부과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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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직원 간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속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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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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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월급의 연관성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은 임금에 관한 최저 수준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인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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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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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입사 23년 3월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3.03.)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로 판단되며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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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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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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