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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입사 23년 3월 퇴사

21년 4월 입사해서 올해 3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15개 모두 지급가능한가요?

연차는 매년 1월에 지급됩니다

궁금해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4.1.에 입사했다면 2022.4.1.~2023.4.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3.03.)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로 판단되며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1년 4월 입사 후 2023년 3월 이면

      만 2년 근무를 안 하셨으므로

      재직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2023년 4월 입사일 이후 퇴사하시면 4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