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1 일 12개월 계약
2023. 3.1~2024.2.28 12개월계약 후 계약 종료를 계획합니다.
이럴경우 2년 초과에는 해당되지 않는것 같은데 무기계약진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말씀주신 바와 같이 1년 근무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1.~2024.2.28.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 계약 후 24년 2월 28일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 만 2년 근무후 종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해당일 이후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총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3.01. 입사하여 2024.02.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2.3.1. 이전에 형식적인 재계약을 했던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것이므로 2024.2.28일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