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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풍뎅이146
색다른풍뎅이14623.02.03

무기계약직이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요?

2022. 3.1 일 12개월 계약

2023. 3.1~2024.2.28 12개월계약 후 계약 종료를 계획합니다.

이럴경우 2년 초과에는 해당되지 않는것 같은데 무기계약진 전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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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말씀주신 바와 같이 1년 근무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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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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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1.~2024.2.28.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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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 계약 후 24년 2월 28일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 만 2년 근무후 종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해당일 이후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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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총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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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3.01. 입사하여 2024.02.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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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2.3.1. 이전에 형식적인 재계약을 했던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것이므로 2024.2.28일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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