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애초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이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수당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관행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하였다면 남은 연차에 대하여 금전보상의무는 없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잔여 연차에 대하여서는 금전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퇴사시 금전으로 미보상할 경우에는 금품체불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