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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매미17423.02.01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소진 어떻게되나요? (퇴사예정)

퇴사 시 남은 연차(10일) 소진하지않고 연차수당으로 받고싶은데 혹시 회사쪽에서 거절하면 회사 말을 들어야하나요? 연차수당으로 처리를 승인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할 근로자 권리인가요? (입사일 2021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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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애초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이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수당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관행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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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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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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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하였다면 남은 연차에 대하여 금전보상의무는 없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잔여 연차에 대하여서는 금전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퇴사시 금전으로 미보상할 경우에는 금품체불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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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여한 유급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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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 재량이므로 요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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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10일) 소진하지않고 연차수당으로 받고싶은데 혹시 회사쪽에서 거절하면 회사 말을 들어야하나요? 연차수당으로 처리를 승인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할 근로자 권리인가요? (입사일 2021년 1월 11일)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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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정산이 안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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