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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1

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알바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곳은 점심시간을 포함시켜서 일당계산을 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곳은 시간을 빼고 계산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일당계산을 해서 주시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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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곳은 점심시간을 포함시켜서 일당계산을 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곳은 시간을 빼고 계산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일당계산을 해서 주시는것이 맞는건가요?

    -> 휴게시간 구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근로시간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고,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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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이러한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점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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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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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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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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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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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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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곳은 그 시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휴게시간(또는 점심시간) 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다면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이 시간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동안의 임금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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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해당 시간도 유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법에 상회하므로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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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만 산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중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점심시간이라고해도 쉬지않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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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활용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일당 계산시 시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라도 곧바로 손님을 응대해야하거나, 업무 대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점심시간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활용 할 수 있음에도 사장님이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주는 경우라면 훌륭한 사장님입니다(알바생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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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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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최저근로조건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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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복지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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