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곳은 그 시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휴게시간(또는 점심시간) 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다면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이 시간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동안의 임금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