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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연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신규 입사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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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차휴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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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인 경우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퇴사한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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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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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통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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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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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일부터-말일까지 8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의 중도입사자에 대한 급여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일할계산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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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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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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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이전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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