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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01.28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화 되어있나요?

비정규직, 계약직 그외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일 하루 근무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이 의무입니다.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비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기 어려워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전부 상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임시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 연속근무하면 위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