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먼저 필요한데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계좌이체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또는 복수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보니 아마 지금까지 현금으로 받지 않으시고 계좌이체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재의 상황을 이유로 한 임금 미지급 의사만 확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