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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발발이255
날씬한발발이25523.01.28

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만 35세 이하이며

이번년도에 국가검진을 받으라고하여 받는 김에

배우자 회사에서 추가로 검진을 해준다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개인 연차를 소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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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건강검진일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다' 등의 내용이 없다면,


    건강검진을 할 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의무로 두고 있지만, 관련해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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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귀 질의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 바, 별도의 합의나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그 시간을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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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의사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장 규정에 의해 유,무급휴가를 부여하여 사용(병가,공가 등)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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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게해 준다는 이유로 결근한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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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건강검진 시에 반드시 유급으로 휴일 또는 휴가를 보장하라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연차 사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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