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만 35세 이하이며
이번년도에 국가검진을 받으라고하여 받는 김에
배우자 회사에서 추가로 검진을 해준다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개인 연차를 소비해야하나요?
만약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건강검진일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다' 등의 내용이 없다면,
건강검진을 할 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의무로 두고 있지만, 관련해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귀 질의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 바, 별도의 합의나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그 시간을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의사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장 규정에 의해 유,무급휴가를 부여하여 사용(병가,공가 등)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게해 준다는 이유로 결근한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건강검진 시에 반드시 유급으로 휴일 또는 휴가를 보장하라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연차 사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