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해줘야하는 교육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필수 교육을 해줘야하는게 있는걸로 아는데요. 5인 이하 사업장은 이런 교육을 해줘야하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시행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하여야 하는데 5인미만이므로 교육을 하지 않고 홍보물 게시나 자료배포로도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4대 교육(성희롱, 장애인, 개인정보(해당자 한함), 퇴직금(해당자 한함) 등)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교육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2221022456131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은 법정 의무교육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대체 등으로 실제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일정 인원 미만이라면 교육방식이나 교육대상, 교육요건 등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각 교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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