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 대비 근로자의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은 각각 2,212,955원, 2,324,086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실무상 용어인 월차휴가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0
0
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그에 따라 2022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를 2023년 1월 1일에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재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계산관령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입사일이 2020년7월08일 입사자가 있는데 이경우 회계기준 2023년도 연차가 15일주어지는게 맞나요??A.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첫 해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2023년까지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요건 충족 시 1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0
0
월급이 최저에 맞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위 근무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633,452원으로 27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0
0
최저시급 기준으로 세전 한 달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 대비 근로자의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은 각각 2,389,693원, 2,509,69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0
0
월16일고정근무를 하고 1년이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0
0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0
0
연차 사용 후 출근한 직원의 연차미사용청구권 행사 시 회사의 선택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0
0
단시간 일하는 경우도 휴식 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바, 4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아도 그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0
0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