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후 출근한 직원의 연차미사용청구권 행사 시 회사의 선택지
안녕하세요.
근무일은 월~금, 주휴일은 토/일 (유급 주휴 일요일) 입니다.
금요일 연차 사용을 하였으나, 출근한 직원에게 노무수령 의사 거부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당일에 대한 임금과 연차미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당일 출근을 정상처리하고, 연차를 다른 날에 쓰게 하도록 조치한다면
굳이 연차미사용청구권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결국 연차미사용청구권이란 연차 미사용한걸 나중에 쓰도록 청구하는 권리로 해석됩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휴가날을 출근으로 처리하고 다른날 연차 쓸 수 있게 한다면 위 연차미사용청구권이란 단어랑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다른 날에 사용하거나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차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고, 사전에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한 날에 출근하였다면 해당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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