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후 출근한 직원의 연차미사용청구권 행사 시 회사의 선택지
안녕하세요.
근무일은 월~금, 주휴일은 토/일 (유급 주휴 일요일) 입니다.
금요일 연차 사용을 하였으나, 출근한 직원에게 노무수령 의사 거부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당일에 대한 임금과 연차미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당일 출근을 정상처리하고, 연차를 다른 날에 쓰게 하도록 조치한다면
굳이 연차미사용청구권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