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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1.26

연차 사용 후 출근한 직원의 연차미사용청구권 행사 시 회사의 선택지

안녕하세요.

근무일은 월~금, 주휴일은 토/일 (유급 주휴 일요일) 입니다.

금요일 연차 사용을 하였으나, 출근한 직원에게 노무수령 의사 거부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당일에 대한 임금과 연차미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당일 출근을 정상처리하고, 연차를 다른 날에 쓰게 하도록 조치한다면

굳이 연차미사용청구권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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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결국 연차미사용청구권이란 연차 미사용한걸 나중에 쓰도록 청구하는 권리로 해석됩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휴가날을 출근으로 처리하고 다른날 연차 쓸 수 있게 한다면 위 연차미사용청구권이란 단어랑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다른 날에 사용하거나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차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고, 사전에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한 날에 출근하였다면 해당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