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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1.26

연차 사용 후 출근한 직원의 연차미사용청구권 행사 시 회사의 선택지

안녕하세요.

근무일은 월~금, 주휴일은 토/일 (유급 주휴 일요일) 입니다.

금요일 연차 사용을 하였으나, 출근한 직원에게 노무수령 의사 거부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당일에 대한 임금과 연차미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당일 출근을 정상처리하고, 연차를 다른 날에 쓰게 하도록 조치한다면

굳이 연차미사용청구권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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