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히 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