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월고수천
월고수천23.01.26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해가 지난 경우)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한달에 한개씩 생긴다고는 알고 있는데

23년도 해가 바뀌게 되도

1월달 1개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일했던 개월수 만큼 다시 생기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한달에 한개씩 생긴다고는 알고 있는데

    23년도 해가 바뀌게 되도

    1월달 1개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일했던 개월수 만큼 다시 생기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이며, 차년도 6월 1일에 1년간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도 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게 아니라면 위 법령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해가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해가 변경되는것과는 상관없이 연차가 발생합니다.(단, 회계년도 방식으로 운영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달 만근 시 한개씩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해가 바뀌어도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위 휴가와 별개로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전년도 재직일수/365*15)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가 지났다하더라도 한달에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해 입사일부터 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연도 변경과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미만기간에는 계속 한달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에 15*근속일수/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단위 운영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22.07.01 입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23.06.01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01.01에는 비례한 연차 7.5개를 부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연차 15일 * 6개월/12개월)

    즉, 22년도 중 7-12월까지 절반만 근무했으니 연차도 절반인 7.5일반 주는 원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히 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