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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회사 업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수당이란 이름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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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수당이란 이름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원칙인가요?

    ->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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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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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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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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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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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기한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연차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여 글쓴이에게 연차촉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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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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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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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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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사용기한이 끝난 다음 월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보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를 얻어 회사는 연차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이후에 다시 수당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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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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