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3.01.26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하는거죠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왔는데


이직확인서를 준비따로해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교육듣고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미 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된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다면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확인을

    하려면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이며,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서면 작성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며, 온라인 작성 시 근로자에게 별도 교부 필요 없음)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이미 신청하신 상황이라면, 이직확인서는 등록이 완료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회사에서 이직사유와 이직일, 퇴직전 3개월치 임금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 후 교육을 받으시고 계시다면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발급합니다.

    질의와 같이 실업인정이 승인되어 수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직확인서는 이미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이수를 한 때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