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법으로 정해둔 법정 정년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따로 정년을 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정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정년에 관한 정함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년은 60세로 그보다 낮게 정한 정년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60세 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 내의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