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평일 휴식 주말 출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휴일을 다른 평일과 대체(관공서의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하여 주휴일이었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0
0
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형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1년 근무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직기간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할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단기 근무자는 당일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0
0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주말근무수당을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변로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0
0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위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가정)1일 실제 근로시간이 11시간이면서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준 2022년 최저임금은 월 250.8만원이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예컨대,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9시 30분~18시 30분)이라면,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0
0
만약 퇴근중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중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5
0
0
4024
4025
4026
4027
4028
4029
4030
4031
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