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01.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01.27. 발생한 연차휴가는 18개이며, 이를 2024.01.26.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발생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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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실질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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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수당 포함될때 기본급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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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에서 차감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는 근로자가 사용한 약정휴가(여름휴가)를 법정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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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데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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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몇개인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9.01.28.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2020.01.28.까지 26개(11개+15개), 2021.01.28. 15개, 2022.01.28. 1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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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5만원 올랐는데 기본급은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기본급이 내려가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이 증가하여 이후 근로관계에 있어 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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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2021.06.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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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인데 연차 수당은월급과 산정했을때 안맞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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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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