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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수당 포함될때 기본급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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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에서 차감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는 근로자가 사용한 약정휴가(여름휴가)를 법정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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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데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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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몇개인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9.01.28.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2020.01.28.까지 26개(11개+15개), 2021.01.28. 15개, 2022.01.28. 1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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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5만원 올랐는데 기본급은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기본급이 내려가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이 증가하여 이후 근로관계에 있어 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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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2021.06.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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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인데 연차 수당은월급과 산정했을때 안맞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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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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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계산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되며 이때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 인센티브가 위 요건을 갖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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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그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산정·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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