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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간(육아휴직 6개월 및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 소급 인상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귀 사안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되는 답변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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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코로나진단 받고왔는데 개인연차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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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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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며, 실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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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각종 수당을 안주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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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회사가 그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실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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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탈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 자발적인 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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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시 휴가는 개인연차 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그날에 대한 무급 처리 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 유도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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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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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더라도 그 시간이 회사의 지배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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