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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9

연차휴가 신청 시기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은 휴가 사용 최소 7일 전에 회사에 휴가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일주일전에 말했는데도 눈치주고 왤케 촉박하게 보고하냐고 뭐라고하는데

근로계약서 가지고가서 확인시켜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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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절차, 신청시기 규정을 제시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해야 합니다.

    거부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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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계약을 맺은 근로계약세어 최소 7일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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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으로 이를 밝히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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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통보 기한을 규정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로운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토대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임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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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꾸 연차신청에 대해 뭐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준수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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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계약서 상 7일 전에 휴가 신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 준수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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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전신청제도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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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가 사용일 전 7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일단 질문자분께서 잘못하신 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일 전 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사전 통보일을 준수하였다면 내부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일이 있다면 그 때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7일 전 휴가 사용 신청임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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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신청 절차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가 아닌 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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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신청했다면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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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하여 통보한 때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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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전승인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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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주거나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일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7일의 사전기간을 두는 것도 법 취지에서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기에, 연차휴가 사용에 제한을 지속해서 두는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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