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계약서 상 7일 전에 휴가 신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 준수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