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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다!!

2021.11.23~2022.12.31 일까지 근무합니다 회사에서 한달만근시 1일씩월차를줬는데 1년이상근무시 월차랑별개로 연차15일이 생기는건가요? 만약12.31일까지일하고 나가면 연차몇일이남는건가요? 그남은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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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11.23~2022.12.31 일까지 근무합니다 회사에서 한달만근시 1일씩월차를줬는데 1년이상근무시 월차랑별개로 연차15일이 생기는건가요? 만약12.31일까지일하고 나가면 연차몇일이남는건가요? 그남은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받을수있는거죠?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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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직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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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2021.11.23. ~ 2022. 11. 22. 기간 동안 연차는 최대 11개 발생

    그리고, 2022. 11. 23. 에 15개가 발생한 상황

    총 26개이고, 쓰지 않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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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23일부터 22년 11월 22일까지 만근한다면 매달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2년 11월 23일에 출근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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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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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11.23. ~ 2022.11.22. : 11개

    2022.11.23.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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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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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11. 2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11. 23. 15개의 연차휴가가 월차휴가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이를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요건은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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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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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1.11.23.~2022.12.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2022.12.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월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퇴사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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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3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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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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