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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2.29

주휴수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주휴수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단지 주휴수당이 없어지기만하면 근로자들의 반발만 있을 것 같은데요 없애는 취지와,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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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의 일자리 양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 폐지의 논리기도 합니다.

    다만, 폐지한다면 일주일마다 1일의 휴일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퇴색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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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곤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시 장점은 그만큼 최저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주휴수당 지급문제로 인한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양성 추세가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그만큼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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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폐지시 인건비 부담 감소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이 제외되므로 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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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만약 폐지된다면, 기존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장점은 계산의 복잡함, 복잡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휴식보장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점, 임금이 낮아지거나 보장하기 위해 기존시스템 변경이 필요한점 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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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인데, 외국의 경우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시급계산에 있어 분쟁발생 소지가 있고 임금체계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시급의 상승 없이 주휴수당만 폐지하면 임금이 16.7% 삭감되는 결과가 되므로, 주휴수당 폐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보전 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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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주휴일 제도 도입되게 된 것은 처음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고 그때 당시와 지금은 경제 상황 및 산업 내용도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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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즉, 해당 수당에 대한 회사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면 그 수당만큼 월 급여가 감소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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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임금액수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제도가 있을 경우 임금계산이 복잡하게 되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임금계산이 간편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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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슈당의 폐지에 관한 논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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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그만큼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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