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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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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휴게시간을근무처에서 쉬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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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할 때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시 이후 실업급여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 미가입으로 산업재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역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향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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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외 수당 못받았는데 제가 못받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또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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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건물에서 잠을 자면 자는시간은 근무시간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자는 시간이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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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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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5.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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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5개 연차휴가)은 적용되지 않으나, 동조 제2항(1개월 개근 시 1개)은 적용되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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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당사자간 합의 등)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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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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