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나 이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사용해도 될까요?
이직이나 퇴사 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해도 되는지?
한 해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나오는지, 소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남은 연차는
이직한 회사에서 이어지는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중 발생한 연차는 그 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직한다고 하여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이나 퇴사 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해도 되는지?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나오는지, 소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개별 기업마다 별도로 산정하는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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