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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K
러블리K22.11.30

퇴직이나 이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사용해도 될까요?

이직이나 퇴사 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해도 되는지?


한 해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나오는지, 소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남은 연차는

이직한 회사에서 이어지는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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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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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중 발생한 연차는 그 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직한다고 하여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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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이나 퇴사 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해도 되는지?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나오는지, 소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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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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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개별 기업마다 별도로 산정하는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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