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처리해주었떤것같은데...요즘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병가의 실시는 해당 사업장의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무급 여부는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코로나로 인해 결근하게 될 경우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