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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사슴14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연장 1년 계약해서 지금 1년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을 하게되면 1년 7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 채운 기간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 7개월치 퇴직금을 못받는거면 1년 일하고 연장계약할때 1년치 퇴직금을 먼저 받아야 하는게 아닌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시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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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며, 귀 질의와 같이 1년 7개월 재직하였다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