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연장 1년 계약해서 지금 1년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을 하게되면 1년 7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 채운 기간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 7개월치 퇴직금을 못받는거면 1년 일하고 연장계약할때 1년치 퇴직금을 먼저 받아야 하는게 아닌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시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며, 귀 질의와 같이 1년 7개월 재직하였다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