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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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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주 50시간 초과금은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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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일수가 고용보험법상의 근무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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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원래 일해야 할 날 이외에 대타를 뛰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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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폐업, 개업이라는 절차를 거친 경우로 실제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폐업 전 기간과 새로운 기업에 속해 근무하는 기간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 역시 폐업 전 입사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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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 연봉이 깍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개별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임금에 관한 내용을 변경(삭감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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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6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러 정한 날)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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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지연되면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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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자전거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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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로 장기근무시 퇴직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종속되어 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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