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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기러기82
도덕적인기러기8222.11.25

주 40 사간 근무의 정의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시간이 인정되려면 휴게시간 포함제외 인거여야하나요?주 40시간이면 휴게시간은 몇시산이고 순 노동시간은 몇시간 인지 개념 명확히 정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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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9시간으로 한주 총 45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당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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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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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씩 근무해야 주 40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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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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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개념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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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하루에 근무할때 4시간 이상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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