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시간이 인정되려면 휴게시간 포함제외 인거여야하나요?주 40시간이면 휴게시간은 몇시산이고 순 노동시간은 몇시간 인지 개념 명확히 정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9시간으로 한주 총 45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당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씩 근무해야 주 40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개념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하루에 근무할때 4시간 이상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