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사용자가 서면으로는 통보를 안해도된다는 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통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거부시
서면으로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사면으로 통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때문입니다.
별도의 서면통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통보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