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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숭주야22.11.25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갱신거절의 통보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사용자가 서면으로는 통보를 안해도된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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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통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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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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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거부시

    서면으로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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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사면으로 통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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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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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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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때문입니다.

    별도의 서면통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통보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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