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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숭주야
숭주야
22.11.25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갱신거절의 통보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사용자가 서면으로는 통보를 안해도된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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