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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1.27

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식당 주6일로 운영합니다.

10시~22시까지, 상시근로자 3명, 휴게시간 2시간 30분, 주6일근무

저희는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계산식 등 다 표기되어 있고요.

근로조건 자체가 표준 근로가 아닌데요.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써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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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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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 근로등을 반영하여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

    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6일 총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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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써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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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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