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식당 주6일로 운영합니다.
10시~22시까지, 상시근로자 3명, 휴게시간 2시간 30분, 주6일근무
저희는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계산식 등 다 표기되어 있고요.
근로조건 자체가 표준 근로가 아닌데요.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써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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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 근로등을 반영하여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
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6일 총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써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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