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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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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20년 11월2일 입사했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연차 16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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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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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게되면 2023년 11월 2일부터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였으면

    2021년 11월 2일 15일

    2022년 11월 2일 15일

    2023년 11월 2일 16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1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상이함)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11.2. 15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함)

    2022.11.2. 15개

    2023.11.2. 16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1.11.2.~2022.1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11.2.~2023.1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2.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 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기준이므로 입사일이 20년 11월 2일이라면 21년 11월 2일 15개, 22년 11월 2일 15개가 발생되며 23년 11월 2일에 16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4.1.1.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3년차와 4년차에는 15일, 5년차에 16일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에는 15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5개입니다.


    20.1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21.1.1 약 15*(2/12) 발생

    22.1.1 15개 발생

    23.1.1 15개 발생 예정

    24.1.1 16개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2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