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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회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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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퇴사)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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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날짜 합의 그전에 퇴사여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또는 계약만료일)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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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실업급여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확인서 등을 구비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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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년동안 한번도 못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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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전제)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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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옥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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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은 원래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실 근로시간과는 상이한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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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 등과 관련한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 경과 이전에 재계약의사 없음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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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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