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 등과 관련한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 경과 이전에 재계약의사 없음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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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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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근로계약연장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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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회사내규에따름에 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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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차를 받으려면 퇴사일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월 중도 입사한 경우 적어도 11월 입사한 날까지는 재직 중이어야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1월 6일 입사하였다면 2022년 11월 6일까지는 재직 중이어야 2021.11.06.~2022.11.05.의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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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의 마지막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면 퇴사일이 속한 날까지의 날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 계산·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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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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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 부여 할때에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2022.09.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01.01. 연차휴가는 5개(=15x4/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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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1주일째인데 무단퇴사하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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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0시간근무시 시간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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