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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까마귀275
느긋한까마귀27522.11.14

구두 근로계약연장 효력있나요?

파견업체소속으로 11월 15일 근로계약만료 도의적인 책임으로 1주일전인 11월 8일 계약 연장거부통보 근무지 회사에서 후임자 들어올때까지 최대 언제까지 근무해달라요청 구두계약으로 합의

개인적인 일때문에 합의한 날까지 근무 못함으로 본 계약날까지만 하고 무단결근시 회사에서 민법660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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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합의된 기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적은 사례만 인정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오직 선생님으로 인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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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연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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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연장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하여 퇴사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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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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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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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행위와 손해결과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실제손해액 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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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연장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그 기간 동안 근로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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