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가 1번 더 발생합니다.
미사용할 것이니,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1일 더 근무해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1년, 2년, 3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2년, 3년이 되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음.
반면에, 1년+ 1일, 2년 + 1일, 3년+ 1일.....처럼 1일 이상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2년, 3년이 되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입사날짜가 11.1 이라면, 11.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면 굳이 내년 초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연차수당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