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차를 받으려면 퇴사일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2016년 11월 입사 이제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까지 챙기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퇴사일정을 혹시 어떻게 잡아야 내년 연차까지 받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올해 연차가 10개정도 남아있습니다.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12월 30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1월 1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내년 연차도 생기는게 맞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1월 1일 퇴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입사일 다음날 이후를 퇴사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 종료일 전까지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가 1번 더 발생합니다.
미사용할 것이니,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1일 더 근무해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1년, 2년, 3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2년, 3년이 되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음.
반면에, 1년+ 1일, 2년 + 1일, 3년+ 1일.....처럼 1일 이상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2년, 3년이 되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입사날짜가 11.1 이라면, 11.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면 굳이 내년 초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연차수당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연차 사용 예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월 중도 입사한 경우 적어도 11월 입사한 날까지는 재직 중이어야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1월 6일 입사하였다면 2022년 11월 6일까지는 재직 중이어야 2021.11.06.~2022.11.05.의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해에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1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11월 1일이면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2016.11.1.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11.1.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2. 2022.12.30.까지 잔여연차 10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올해 입사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연차를 말씀하시는 거면 내년 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즉, 올해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어서는 내년도 회계연도 연차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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