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예를 들어
22년 2월 1 일 ~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번에 계약만료를 통보 할려고 합니다.
애초에 1년 기간이 안되는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이 때 계약만료 통보를 할 경우 문제 되는 점이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문제 등 )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60세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예를 들어
22년 2월 1 일 ~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번에 계약만료를 통보 할려고 합니다.
애초에 1년 기간이 안되는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이 때 계약만료 통보를 할 경우 문제 되는 점이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문제 등 )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60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