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코어 시간(11:00~15:00)을 두고 나머지 시간에 유연하게 출퇴근 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기준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다름에도, 기준근로시간(9월 기준 160시간)을 채우는 것과 법정근로시간(9월 기준 171시간)을 채우는 것이 같은 월급으로 산정해주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제외) / 휴게시간: 1시간
주 소정근무일: 주5일 (월~금) / 무급휴일: 토요일 / 유급휴일: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를 법정근로시간 기준 171시간 (야간 및 유급휴일 근무 시간은 제외)을 넘어선 순간부터 인정해주는데, 이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을 넘어도 한 달에 일정 시간을 채워야지만 연장수당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