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코어 시간(11:00~15:00)을 두고 나머지 시간에 유연하게 출퇴근 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기준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다름에도, 기준근로시간(9월 기준 160시간)을 채우는 것과 법정근로시간(9월 기준 171시간)을 채우는 것이 같은 월급으로 산정해주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제외) / 휴게시간: 1시간
주 소정근무일: 주5일 (월~금) / 무급휴일: 토요일 / 유급휴일: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를 법정근로시간 기준 171시간 (야간 및 유급휴일 근무 시간은 제외)을 넘어선 순간부터 인정해주는데, 이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을 넘어도 한 달에 일정 시간을 채워야지만 연장수당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 아니라서,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는 평일에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1.5배 지급합니다.
당사는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일요일에 근로해도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조금 다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합니다. 또한 해당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71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정산기간(일반적으로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기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를 법정근로시간 기준 171시간 (야간 및 유급휴일 근무 시간은 제외)을 넘어선 순간부터 인정해주는데, 이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을 넘어도 한 달에 일정 시간을 채워야지만 연장수당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요?
해당 해석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최근 행정해석에 따르면 현 기준과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전제로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총 근로시간(16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76시간) 내 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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