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짘금은 꼭 1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0
0
생리휴가를 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회사의 동의 하에 반차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3
0
0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시간)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0
0
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 제2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13
0
0
출퇴근 시간 전후 30분 추가근무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0
0
연차사용시 당월 연차 미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외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0
0
퇴직금 지급하는 회사규모와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는 임금채권을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2
0
0
주5일 하루 11시간(휴게 1시간 포함)근무하는데 세전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것을 가정할 경우(5인 이상의 경우 연장수당 추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31만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2
0
0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회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2
0
0
최저+주휴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2
0
0
4105
4106
4107
4108
4109
4110
4111
4112
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