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