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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하상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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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곳과 전화 번호?

아는 지인께서 서울 강서구 빌딩 경비원 인데 관리 소장이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네요 이런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남부지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크게 사내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취업규칙, 괴롭힘 예방규정 등)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는 내부적인 방법과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내 구제절차를 거쳤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사내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02-2639-2258).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연락처: 02-2639-225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