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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일과 다른 날(사직의 의사표시일 이전 특정일)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바, 만약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일 이전 특정일에 해고 통보를 하면 이를 거부하면서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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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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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432,873원(야간 미근무 등 다른 쟁점은 변론으로 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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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후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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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 재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받는 것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고 처음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 근무한 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1년 1개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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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반차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연차휴가의 반을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소정근로임을 가정할 때 4시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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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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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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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과 관공서의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3.30.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 참조), 월급제의 경우 기존 월급여 그대로 나가면 될 것이며, 시급, 일급, 주급제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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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이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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