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를 받아 근로를 더이상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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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자신의 소정근로일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때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두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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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할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코로나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그날에 대하여 병가를 부여하거나 무급 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하는 조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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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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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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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 관련 조항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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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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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4대보험.고용보험 등 국내직원 보험처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당연적용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F2, F5 비자의 경우 당연 적용, F4, E9, H2 등의 경우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적용 예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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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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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근로자는 그 미사용연차수당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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