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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받을수있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수당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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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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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점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위 휴게시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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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첫주에 주급으로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1주 15시간 이상 충족 전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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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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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근무..연장수당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귀 근로자에게 토,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이어서 그날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 법에 따라 회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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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과 휴게 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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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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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를 받아 근로를 더이상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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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자신의 소정근로일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때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두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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