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수당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직을 권유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위로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합의하면 합의된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사업주가 위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서 근로자도 사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직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