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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직원에게 했을 경우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원은 위로금과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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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성균 노무사blue-check
    노성균 노무사22.10.17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만약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이라는 것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만 한 것이고, 이에 직원이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직원의 사직서 등이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로금은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해고에 해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창출 관련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던 사업주의 경우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4. 권고사직의 실업급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금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했을때 받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일때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수당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직을 권유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위로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합의하면 합의된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사업주가 위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서 근로자도 사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직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도 법령상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 관련 조항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만일 고용센터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처리는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고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을 함으로써 사직에 대한 별도 위로금 지급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가입 기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