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2.09월~2022.10월 근무 총 10년이상 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계약직으로 근무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만료되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무기계약 전환되지 않으니
계약직이 맞다면 계약만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계약직으로 매년 근무를 한 경우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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