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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양105
엄격한양10522.10.15

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2.09월~2022.10월 근무 총 10년이상 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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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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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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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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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계약직으로 근무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만료되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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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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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무기계약 전환되지 않으니

    계약직이 맞다면 계약만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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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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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계약직으로 매년 근무를 한 경우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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