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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계산과 추가 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 따라 22시 ~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22시~23시 근무 시, '통상시급x1 + 통상시급x1x0.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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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이면 2년 8개월을 의미하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0.8년은 1년 12개월에 0.8배한 날을 의미하는 바, 2년 9개월~10개월로 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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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주 몇일 몇시간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위 법에 따라 근로자는 1주 40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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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정일이 지나기 전 퇴사하여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날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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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할경우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함이 원칙이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해당 실업급여 중지, ②부정수급액 반환, ③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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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근로시간 위반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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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당일 퇴사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더라도 이는 급여 공제가 아닌 다른 방법(손해배상 청구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별도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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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문의드립니다.(늘좋은답변감사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 기준 기간과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매월 초일 ~ 말일을 임금지급 기준 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 달 25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면 10/2~10/31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그 다음 달 2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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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없는데 포함해서 돈 받은경우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위법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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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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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는 신혼여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경조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휴가를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규에 없거나 노동관행으로 정해진 경조휴가가 없다면 회사가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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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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