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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문
하얀문22.10.12

밤 11시 출근 아침8시 퇴근 야간수당 왜 안붙을까요??

주 3일 금토일 11시부터 8시까지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대.. 야간 근로수당을 원래 지급을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상은 야간이 맞으니 야간수당이 붙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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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3일 금토일 11시부터 8시까지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대.. 야간 근로수당을 원래 지급을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상은 야간이 맞으니 야간수당이 붙는게 맞을까요??

    --------------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해당한다면, 야간수당 50퍼센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시 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간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의무지급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법적용이 됩니다.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또는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고정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