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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비쿠냐1
기특한비쿠냐122.10.12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 상에서는 설,추석,여름휴가 시기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연말에 업무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에 산정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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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고와 다르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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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의 내용 자체로 근로조건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조건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각 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관행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입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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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으로 둘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상여금*3/12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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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그 금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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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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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 상에서는 설,추석,여름휴가 시기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연말에 업무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에 산정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설 추석 상여금은

    3/12해서 포함해야할 것이나,

    인센티브의 경우 전체성과에서 일정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고정되지 아니하며,

    성과여부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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