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 상에서는 설,추석,여름휴가 시기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연말에 업무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에 산정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고와 다르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의 내용 자체로 근로조건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조건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각 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관행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입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으로 둘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상여금*3/12을 산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그 금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 상에서는 설,추석,여름휴가 시기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연말에 업무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에 산정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야 할까요?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설 추석 상여금은
3/12해서 포함해야할 것이나,
인센티브의 경우 전체성과에서 일정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고정되지 아니하며,
성과여부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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